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자 철회하고 다시 발의하기로 해서 법률적 절차에 대한 하자논쟁도 벌어진 상황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능이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탄핵 요건을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때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행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모두 탄핵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 탄핵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해당 검사와 이 위원장의 행태가 이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손 차장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사건 피의자로서, 국민의힘 쪽과 결탁한 의혹이 있지만 아직 1심 재판 중이어서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처가 직원의 범죄이력 무단조회 등의 의혹이 있지만 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더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지휘하는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탄핵의 대상이 됐을지도 의문이다.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안동완 차장검사 정도가 대법원에서 기소의 위법성을 인정한 탄핵소추 사례일 뿐이다. 탄핵소추 사유는 명백해야 한다.

탄핵소추 권한 행사를 기준도 없이 '정치보복'의 형태로 사용한다면 헌법의 탄핵소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 점을 이용해서 이 대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여야가 내년 총선까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도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안이 탄핵 사유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야 한다. 물론 여권도 탄핵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겠지만 탄핵소추 발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