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못해 신고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다섯 번째잖아요."

지난 12일 0시22분께 수원시 팔달구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하던 50대 남성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이번 달에도 벌써 수차례 절도 사건을 겪었다. 무인점포 특성상 고가의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B씨의 경우 경고문을 붙였음에도 5번 이상 같은 절도 행위를 반복해 신고하게 된 것이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무인점포는 문 앞에 CCTV 영상 속 절도하는 장면을 프린트해 붙여놨다. 해당 점포 사장 C씨는 "명예훼손을 감수하더라도 상습적인 절도행위가 괘씸해서 붙이게 됐다"고 말했다.

1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무인점포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 중 69.4%가 1회 이상의 전과가 있었다. 특히 5회 이상의 전과 횟수 비율은 22.2%로 절도범 5명 중 1명이 상습 절도범으로 조사됐다. 무인점포에서 나타나는 범죄 대부분이 소액절도 피해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상습 절도범의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무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하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교육 혹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이나 소액 절도 같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범죄가 일종의 습관"이라며 "경범죄 습관은 스스로 쉽게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중독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당국은 상습 절도범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부에서 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등 프로그램이 있지만, 성인의 경우엔 경찰과 연계된 별다른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며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상습 신고 점포를 파악하고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