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9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명단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776명, 법인 842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천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천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명단에 공개된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59명(63.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29명(7.7%)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우로이엘이며 지방소득세 등 3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에 위치한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사는 유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모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 원을 체납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명단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776명, 법인 842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천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천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명단에 공개된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59명(63.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29명(7.7%)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우로이엘이며 지방소득세 등 3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에 위치한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사는 유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모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 원을 체납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