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세금이나 부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액수는 모두 228억원으로 496명 개인과 67개 법인이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와 부과금 등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법인 최고액은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이 내지 않은 총3억 3천900만원(재산세 등 79건)이다. 개인으로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박모씨가 가장 많은 5억1천만 원(지방소득세 등 총 9건)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2건, 4억 9천8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인천시는 관세청에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에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