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 규제 완화 용역 진행
보존지역 범위 '서울시 수준으로'
인근 건물 최고 높이도 상향 계획

인천시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각각의 인천시 지정문화재 허용 기준을 조정해 고도 제한 등 개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시를 뺀 전국 내륙 도시지역의 시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범위는 반경 200m다. 반면 서울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녹지·자연지역) 모두 보존지역 범위가 반경 50m에 불과하다.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는 보존지역이 9곳에 달해 건물 신축은 물론 재축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인천시가 문화재청 동의를 얻은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도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의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반경 500→300m)하는 내용만 담겼다.

현행 도시지역 보존지역 범위를 서울시에 준하는 반경 50~100m 수준으로 줄이는 게 최선이지만,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 상황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인천시는 보존지역 조정 용역을 통해 개별문화재의 허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존지역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1구역부터 최대 5구역까지 분류된다. 이 구역은 문화재 지정 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설정되며 문화재마다 다른 구역별 허용 기준을 갖고 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옛 인천우체국은 주변 건축 행위 시 구역별로 평지붕은 8~11m 이하, 경사지붕은 10~13m 이하 등 최고 높이가 제한된다. 또 건축할 때 3m 이상의 절·성토와 옹벽이 생기면 안 된다. 이 기준 이상의 건축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옛 인천우체국 반경 100m에서만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또 문화재 인근 건물의 최고 높이를 평지붕 17m, 경사지붕 21m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제물포구락부 인근 구역의 최고 높이(현행 13m)를 15m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중구 9곳을 포함한 인천시 지정문화재 55곳의 개별 허용 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나머지 지역 34곳의 조정안 수립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조정안은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지역 보존지역은 건물 신축과 개축이 어려워 노후화와 인구 감소, 상권 쇠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존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각 문화재의 개별 허용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중구·동구 일대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탄력이 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중구·동구 일대 주요 거점을 재개발하는 인천시 프로젝트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