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부채비율 등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참여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이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GH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의 변화까지 촉구한 것이다.

1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용성(민·광명4)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은 국책사업이다. 지난 14일 행감에서 국책 사업은 부채 비율을 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며 "(3기 신도시 논란에 대해) G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채 비율을 400% 수준까지 높이고 GH의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부진의 이유를 LH로 지목하며 부채비율 문제가 해결될 경우 GH가 개발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자부했다.

김 사장은 "지금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진도가 안 나가고 원래 로드맵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거의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 "부채 비율을 450%에서 500%까지 확장을 해주면 도내에서 7개 신도시 개발의 50%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채 비율을 높여도 금방 회수가 된다. 계속 부채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 비용을 들이고 나중에 분양하면 원위치 되는 범위의 금액"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GH의 부채 비율을 상향시켜주면 충분히 LH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령상 순자산의 4배(부채비율 400%)로 공사채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재무 건전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300% 정도로 조절하고 있다. 350% 한도 역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전제 조건에 한해 완화한 상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SH에서 경기도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도를 밝혀서 경기도민의 피해를 생각해보니 GH의 지분 참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며 "(GH가)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진 대로 부채비율 4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주택도시기금을 LH처럼 자본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상에도 LH는 기금 출자 근거가 마련돼 자본금으로 기금을 받는다. 반면 지방 공사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GH는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