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초등학교가 가해학생의 부모가 김 전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환(민·파주2) 부위원장은 마지막 추가발언을 통해 김 전 비서관 자녀가 재학했던 성남시 초등학교 교장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의원은 가해 학생의 오빠이자 김 전 비서관의 아들도 해당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3학년 1학기까지 홈스쿨링을 하던 김 전 비서관의 아들이 2학기에 학교로 돌아올 당시 부모가 함께 찾아오지 않았었느냐고 교장에게 물었다.

조 의원은 "홈스쿨링을 하다 다시 학교를 다니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혼자 오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학교를 전혀 모르기는 쉽지 않다"며 "계속되는 의혹은 심의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냐는 것인데, 권력층 자제의 학교폭력 사태가 인사 검증과 임명과정에서 파장을 일으키는 와중에 학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장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직업을 알 수 없다"며 "해당 시기는 재임 기간이 아니라 부모가 김 전 비서관이라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아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학교를 방문하고, 다른 곳에 다니다 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부모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장내에 혼란이 일며 5분간 휴정됐다. 안명규(국·파주5) 의원은 "증인신청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인지에 관해 먼저 자료를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조 의원은 "자료 공유는 위원회 사무처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마지막 발언으로 "학교가 이 사안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살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