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8개월간 자신의 통장에 15억원을 송금하고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은행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1심, 징역 6년 선고)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은행에서 대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개월 간 은행 돈 15억여원을 횡령했다"며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개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고, 횡령 금액 중 7억7천여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여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 기각 사유를 밝힌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 당한 은행에 1억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앞선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은행에서 대출 자금 집행, 대출 고객들의 마이너스 통장 및 입출금 통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했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83회에 걸쳐 총 15억4천여만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