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의 올해 특수채권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신보가 사실상 추심을 포기한 돈으로, 채무자인 소상공인 등을 대신해 갚아야 할 빚이다.

20일 인천신보에 따르면 올해(10월 20일 기준) 발생한 구상채권은 1천115억원(7천244건)에 달한다. 이 중 대위변제채권이 915억5천만원(6천172건), 특수채권이 199억6천만원(7천828건)이다.

인천신보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준다.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대신 내줘야 하는데, 이를 대위변제라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채권을 구상채권(대위변제채권·특수채권)이라고 하며, 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 후 특수채권으로 분류한다.

인천신보의 대위변제채권은 2019년 383억원, 2020년 376억원, 2021년 428억원, 2022년 463억원, 2023년 916억원 등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채권 역시 2019년 150억원, 2020년 200억원, 2021년 402억원, 2022년 501억원, 2023년 2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로 공급을 늘린 특례보증상품에 대한 원금상환이 다가오며 나타난 결과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은 이날 인천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채권 금액이 상당하다.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특수채권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특수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 대위변제 이후 회수 가능성이 높은 구상채권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새출발기금 제도가 있지만, 인천신보의 손실이 늘어나는 것은 내후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