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단톡방서 수개월 간 성희롱 발언
B씨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공연성
불성립 이유 불기소…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역고소 당해… 육본 중징계 예고
“XX년, X보, X보”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대위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장교 2명과 지난 1월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당시 교제 중이던 군무원 B씨 등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성희롱 발언을 수개월 간 이어갔다.
B씨는 다른 일로 A씨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했다가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됐고 군경찰에 고소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군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낸 뒤 불기소했다. 직후 A씨가 역으로 고소함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 B씨는 오히려 군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20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검찰대는 앞서 B씨 등 4명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돼 송치된 피의자 A씨 등 3명을 지난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A씨 등은 이 같은 욕설을 포함해 고소인들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카카오톡 대화가 대화방 참여자 이외 불특정 다수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면서 A씨는 성희롱 발언이 알려지면 진급 등 군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라도 자신들이 이를 외부까지 전파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며, 다른 피의자 C씨는 혹시 대화 내용을 배우자가 알게 될 우려에 여러 차례 대화방을 나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피의자들이 스스로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군검찰은 이들의 대화에 ‘공연성(불특정 다수에 퍼질 가능성)’과 관련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A씨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B씨는 “피의자들이 성희롱 발언을 부인한 것도 아닌데 왜 혐의가 인정 안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해자는 무혐의 받고 피해자만 경찰 조사 받게 된 상황이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임의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했다는 이유 등에 최근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육군본부는 A씨에 대한 경기지역 해당 검찰대의 처분과 무관하게 이들을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모욕 혐의는 ‘공연성’이 성립돼야 하는데 사적 단톡방에서 대화가 오간 점, 고소인이 대화방 기록를 무단으로 열람한 점 등을 고려해 관할 검찰대가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피의자들에 대해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엄청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