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천800여 명으로부터 1천200억여 원을 가로챘다가 3년 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50대 남성이 지난달 결국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2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스스로 제작한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악용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2천800여명으로부터 1천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국 건강검진 사업과 무한동력 사업에서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구매금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고, 사업이 잘되면 가상화폐 가치도 상승하는 구조라고 속인 것이다.
A씨의 공범 6명은 지난 2020년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이미 징역 3년∼8년씩 확정 판결받은 상태다.
다만 A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약 1년 전이었던 2019년 7월 출국한 뒤 최근까지 도피 행각을 벌였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진 이후인 지난달에야 한국 경찰에 의해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