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요 자료 임의 제출 받으라’ 기각하자

“증인·증거 명백…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최근 법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조씨는 21일 오전 11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 하루빨리 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서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를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최근 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기도청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조씨가 이날 규탄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원은 검찰에 ‘필요 자료를 임의 제출받으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