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논란 이후 ‘나눔의집’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후원금 후원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오연정 안승호 최복규)는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 대해 제기된 후원자들의 후원금반환 청구소송 2건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당시와 같은 결과다.
후원자들로 구성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 이후인 지난 6∼8월 2차례에 걸쳐 약 9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선 후원자 23명이 5천여만원을, 2차 땐 32명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무소속 윤미향 의원, 나눔의집에 3천6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나눔의집 측이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2심 역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다만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청구된 1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