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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사진 왼쪽)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에게 전달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찾아 김동연 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서한문에는 “그동안 정치권, 정부,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도심 정비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대책을 제시했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 원도심의 상생방안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에서 제외된 원도심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면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도내에서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3곳 택지지구 6천548㎡, 45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커졌지만,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오는 12월9일까지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오는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