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구조 운영되며 '허점'
'교정시설' 인식 지역사회 기피
"관리 공백 보호처분 의미 퇴색"


소년범 사회 교화를 돕는 '6호 처분' 수용시설(6호시설)이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데도(11월21일자 7면 보도='6호 처분 촉법소년' 경기도내 수용시설 2곳뿐) 각 시설마다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는 데다 담당 행정부처도 제각각인 탓에 뚜렷한 책임 기관 없이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법상 6호 처분이 내려진 소년범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민간 아동복지시설 중 가정법원에 위탁 등록된 시설에서 6~12개월 동안 생활하게 된다. 6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8~10호 처분보다는 죄질이 가벼우면서 가정환경으로 스스로 보호받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내려진다.

문제는 6호시설이 민간 위탁구조로 운영되면서 당국의 일관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에 위치한 각 6호시설들은 모두 민간 복지시설로서 담당 부처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년보호사건 교정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의 경우 법무부가 일관된 시설 관리를 한다.

즉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과 달리 6호시설을 전담해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정원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져도 어느 한 곳이 나서기 모호한 구조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호시설로 위탁 등록된 복지기관 유형 중 하나를 관리 담당하는 것이고 보호처분 시설로서의 운영 방침 등의 문제는 법무부나 법원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년범 교정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어 유관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지역 6호시설 두 곳도 양주시와 포천시 비도심 구역에 위치해 있고 경기남부권에는 한 곳도 없었다. 수원가정법원에 등록된 6호시설은 두 곳 외에도 서울 영등포구, 충북 제천, 대전 등 모두 7곳이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위원장은 "책임기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운영주체나 위탁주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관리 공백이 있는 상태"라며 "자라난 환경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역에서마저 멀어지면 심리적 적응도 어려워 보호처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했다.

수원가정법원 관계자는 "6호시설 위탁기관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관리 부처나 지역 내에서의 사정 등으로 인해 새로 지정 절차를 거치는 데 난항이 있다"면서 "법원도 기본적으로 6호시설 위탁기관이 늘어났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