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36만명 투입 가능한 마약분 적발
몸에 부착·가방 밑판 등 여러 방법으로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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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로 위장한 필로폰

30억원대 필로폰을 젤리 등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외국인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29)씨 등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32억원 상당의 필로폰 1만905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약 36만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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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를 이용해 신체에 숨긴 필로폰/인천지검 제공

A씨 등은 필로폰을 젤리로 위장해 여행용 가방에 숨겨 수하물로 보내거나, 여행용 가방 밑판을 뜯고 마약을 숨겼다. 테이프를 이용해 필로폰을 몸에 붙인 뒤 입국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와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들이 숨긴 필로폰을 모두 적발했다.

검찰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밀수되는 필로폰이 지난 2021년 12.4㎏에서 올해 10월까지 51.5㎏으로 급증함에 따라 현지 마약수사국 등과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밀수 조직의 범행 여부와 피고인들의 여죄, 국내 유통책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은 대한민국의 1차 관문으로서 마약류 대량 밀수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