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정보공개청구 소송 진행
"환경조사 정보, 국익 해 끼치지 않아"
위해성 보고서, 관련 자료 미흡 탓 각하

이슈앤스토리 조병창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전경. /경인일보DB

정부가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D구역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청구한 '부평 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환경조사 정보'를 공개한다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경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산출한 '위해성 평가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선,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가 부족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에 캠프 마켓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재판부 판결에 따라 환경부가 서둘러 D구역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아파트로 둘러싸인 D구역 오염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민의 알 권리, 환경권 보장을 위한 상식적 결정"이라며 "환경부는 환경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반환될 미군기지 부지를 300만 인천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마켓 부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 A·B·C구역이 반환된 가운데 마지막 남은 D구역은 이르면 내달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캠프 마켓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건립할 방침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