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9개월 된 아동을 이불 등으로 덮고 14분 동안 직접 압박해 숨지게 한 화성시의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22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형을 내렸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9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압박 이외 이뤄졌던 여러 학대 행위 중 일부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은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부모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동의 두꺼운 겉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50분간 방치해 신체 학대했다는 혐의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며 “또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일부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는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는 자세로 눕게 한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상태에서 자신의 상반신으로 아동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