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납품제품 계열사 판매
역할강조 무색… '경미한 실수' 입장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고용당국의 근로감독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대기업 계열사이자 사회적 기업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이란 경영철학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고용노동부와 행복나래(주) 등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A씨는 올해 4월 '행복나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A씨는 또 고발장에 '고발 사유는 지주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법과 고용부 정경유착에 따른 근로자 권리의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기재했다. 근로기준법 분야 중점 조사 항목으로 근로계약서, 임금 결정 및 지급방법, 상여금 지급기준, 퇴직급 지급 관련, 연·월차 유급휴가 적치·사용대장 등 26개 항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17조 등 관련 법 5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 집무규정 제21조(감독결과 조치)에 따라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를 진행했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 사실"이라며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시정지시 등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SK가 설립한 구매서비스 회사인 행복나래는 SK계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최대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우선 납품받은 제품을 그룹 계열사로 판매하고 있으며, 전체 정규직의 10%를 고령자, 한부모 가정,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로 채용 중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기업'으로써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며 기업의 이미지 관리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행복나래가 고용당국의 불시점검에서 여러 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대기업 자질 논란마저 일고 있다.

A씨는 "이번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 주식회사의 민낯을 보면 너무도 아까운 마음만 든다"며 "비윤리 경영을 마치 투명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온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복나라 측은 착오로 인한 경미한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행복나래 관계자는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근로계약서에 대체휴무를 명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냈다"며 "나머지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사항도 아니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하고 바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