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보호 3년 추가 연장
국토부와 합의… 국회 소위 통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전문건설업 보호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되면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도 일단락할 전망이다.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는 최근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를 3년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이유는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2020년 12월 정부가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이 사라졌는데, 이후 전문공사 수주 물량이 종합건설업체로 몰리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공사예정금액 3억5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한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일몰 조항을 포함했다. 전국에 등록된 5만4천여개의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90%가 5인 미만의 근로자로 구성된 영세 업체라 종합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호 시장 진출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올해 일몰 조항의 종료를 앞두고 전문건설업체가 추가적인 보호 대책을 요구하면서 두 업계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로 공사 수주 물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보호 제도마저 사라지면 영세 업체들이 대거 도산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만큼 또다시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나 국토부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양측의 갈등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체의 보호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전문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에 나서도록 하는 조항도 3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했고 전문건설업계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보호 제도가 있어도 상호 시장 진출은 이미 허용된 만큼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물량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 전문업체들이 일단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