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행감 "선정기준 불명확"
"지원청 자율적 위촉 측면" 해명
특정 수당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학내 갈등을 중재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지원청 자문기구 '화해중재단'의 중재위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전문성 없는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효숙(민·비례) 의원은 김송미 제2부교육감에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교사가 중재위원이고, 안성교육지원청은 상담사와 학부모 등 외부인사가 중재위원인 등 제각각이다"라며 "학부모가 비밀유지를 준수하는 등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갈등중재전문가 등 역량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해달라는 계획을 보내지만, 실제 위촉은 지원청 교육장이 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마다 오랫동안 중재 업무를 맡아온 지역인사들이 있다 보니 자율적으로 맡겨진 부분이 있다"며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퇴직교원이나 심리상담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민간자격증도 많은 탓에 특정 기준을 세우기에는 모호하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행정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에서 특정 위원이 6개월 동안 990만원을 수당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일종의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2023 화해중재 위원별 참석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지난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총 13명의 중재위원이 최소 30만원부터 990만원까지 수당을 받아 갔는데, 특정 위원이 990만원, 735만원 등 중점적으로 수당을 받아 갔다.

수당 기준은 2시간 미만 10만원, 2시간 이상 15만원이다.

이에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안성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연수 등이 부족해 위원별로 역량 차이가 나 잘하는 위원한테 위촉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해당 지원청에 대해서는 세부내용, 기본계획까지 다시 점검하고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