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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가 지난 23일 시의회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회장·김재헌)'가 지난 3개월여간의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최종 보고회를 지난 23일 시의회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법령상 근거, 수탁 대상 기관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우선 발굴하고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에서는 발굴된 조례를 예·결산과 연계해 조례 개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오류 등도 점검했다.

용역업체 측은 "이천시 위·수탁 계약현황과 법령, 조례, 기본조례, 개별조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공공위탁 기본조례 일원화 필요성과 행정재산 위탁 특례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기본조례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건과 '이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개별조례 106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헌 연구회장은 "이번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비방안을 적극 활용해 이천시 위탁 관련 조례가 법령에 합치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