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매기지구 개발 사업 검토보고서
미접수·원주민 대책 마련 부분 미흡
"서포트 있어야" 출자동의안 통과 가능성 언급
의왕시의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열릴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 동의안(11월6일자 8면 보도='의왕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불발… 오매기지구 '제동')의 심의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집행부와 도시공사 등으로부터 서포트 등 충분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채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 동의안 부결(건)에 대해 "내년 지방세 총징수목표액은 올해 대비 215억2천여 만원(8%)이 줄은 2천463억7천여 만원으로 추계됐고,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입이 준 만큼 세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난·재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과 임금체불 등의 위험이 있을 때 사용키 위해 적립해온 재정안정화기금(650억원)에서 250억원(출자동의안)을 사용하겠다는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검증 없이 의회 동의를 요구한 시 및 공사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250억원을 출자할 오매기 사업이 3천500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가구수가 적다 보니 충분한 인프라가 유치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족 기능을 갖춘 지구가 될 수 있겠나"라며 "출자동의안 제출에 앞서 사업타당성 등 시의회에 제출할 검토 보고서는 접수받지 못했고 A4 용지 4페이지 분량의 동의안만 받게 됐는데 심의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오매기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충분한 숙의와 동의절차가 선행됐어야 했다는 행정처리 절차상의 아쉬움을 표시했다. 원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 마련 없이 시의회에 급히 동의만 구하는 행정은 일을 서두르다 오히려 망친다는 발묘조장(拔苗助長)의 교훈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예결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재상정될 출자 동의안이라고 해도 처리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 위원장은 "정례회 때 동의안의 재상정은 집행부의 권한인 만큼, 충분한 서포트가 이뤄진다면 의회는 시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게 우선인 만큼 동의안 처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소영(민·의왕·과천) 국회의원 측에서도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하지 않은 만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시와의 업무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