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융자 지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논의 요청
One Team Korea 종료 휘슬 울릴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이후 발표될 예정인 부산엑스포 유치전과 관련, “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