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의원 병가 남용 사례 지적

7일 초과 병가에 진단서 미제출 다수

시 “미제출시 연가 일수 제할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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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철 수원특례시의원이 수원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병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병가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홍종철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수원시 전체 공무원 3천800여명 중 2천120명이 총 6천845건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해당 규정을 보면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공무원이 사용한 병가 일수가 6천800여건이 넘는가 하면 사용 일수 역시 1일부터 수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하게 병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병가를 7일 이상 사용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제출함에도 일부 공무원의 경우 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실제 수원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는 반년 가까이 근무하며 병가를 31일 2시간을 사용했다. 연가 사용일수 6일과 특별휴가까지 포함하면 A씨는 총 38일 넘게 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A씨가 한 달 넘게 휴가를 쓰는 동안 A씨의 부서는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17번 병가를 사용하고 이 중 15번의 병가 사유로 두통을 적었다. B씨의 병가는 대부분 6일을 넘지 않아 진단서도 필요하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연 7일을 초과해서 병가를 사용했지만, 증빙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7일 미만은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각종 이유로 무분별하게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잦은 병가 사용이 수원시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정에 따라 7일 이상 연가를 쓴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병가 사용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병가 신청 건수가 많은 건 코로나19의 여파로 볼 수 있다”며 “진단서가 누락된 사안은 신속히 파악해 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미제출 시 병가가 아닌 연가 일수를 제할 방침”이라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