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 장기화
‘쌍방대리’ 여부 관건으로 떠올라
박용진 의원, 변호사법 개정 추진 눈길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논란 중 하나인 쌍방대리 여부가 연내에 판가름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쌍방대리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이 이뤄져 소송의 결론이 빠르게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7월 심리불속행이 아닌 정식 심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지분 53.08%를 3천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2021년 5월 체결했다가 같은 해 9월 해지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한앤컴퍼니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4월부터는 대법원에서의 상고심 단계다.
양측 법정 다툼의 관건 중 하나로는 쌍방대리 행위가 거론된다. 동일한 법률사무소가 양측 모두를 대리했다는 주장을 홍 회장 측이 제기해서다. 쌍방대리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법률 대리를 동일인 혹은 법무법인이 수임하는 행위로, 민법과 변호사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측의 이익을 모두 대변하고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일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상대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 때문이다.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뿐 아니라 다수의 기업 관련 소송에서 쌍방대리 논란이 이어져왔다. 민법과 변호사법이 쌍방대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변호사 2명 이상이 일하는 조직에서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법률사무소 형태로 양측 사건을 각각 수임하거나, 정식 수임이 아닌 단순 자문으로 분류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법률사무소라도 하나의 변호사로 간주토록 하는 등 법이 보완돼왔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방대리 행위를 아예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쌍방대리를 허용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상대 측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등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양측을 각각 대리할 수 없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
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을 토대로 쌍방대리 행위에 대한 국내 1호 판례가 만들어질 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 시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온 쌍방대리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낼 결론이 내려질지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