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 118명에 21억 규모 피해


정부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가 대포유심 유통조직의 명의도용 범죄에 악용돼 수십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포유심 유통 등 범죄를 주도한 권모씨 등 9명은 구속, 공범 23명은 불구속 입건해 총 32명의 일당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에서 대출광고를 빙자해 상담 고객들의 '엠세이퍼 가입현황사실조회서비스' 자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수법으로 대포유심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엠세이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고객들의 휴대(무선)전화, 유선전화, 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서비스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 공인인증이나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그간 어느 통신서비스에 어떤 번호(통신사)로 가입했었는지 이력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를 악용해 불법 대포유심을 제작 및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에서 대출상담을 하며 대출심사 필요서류라고 속여 건네받은 고객들의 '신분증 촬영사진', '엠세이퍼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등으로 고객 본인인척 통신사에 유심변경 신청하고 새 유심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던 이력 등도 조회되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관심을 두지 않는 고객의 과거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유심을 고객 몰래 재발급받은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866명의 개인정보를 빼앗아 2천366개의 대포유심을 제작했으며, 이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까지 이어져 118명의 21억여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