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허가신청서 제시… 부평구 보완 요구
국방부가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일본군 군수공장) 병원 건물을 '전면 철거'에서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건축물 해체(변경) 허가 신청서를 부평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구는 "조병창 병원 건물 일부 존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며 국방부에 신청서 보완을 요구했다.
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평구는 최근 국방부에 조병창 병원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내용을 보완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9월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방식을 전면 철거에서 일부 존치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가 부평구에 조병창 병원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부가 3월에 제출해 허가를 받은 신청서에는 조병창 병원 건축물 전면 철거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9월 신청서엔 건축물 일부를 존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물 해체 계획이 전면 철거에서 일부 존치로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심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평구는 국방부가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국방부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으로는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및 존치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부평구 설명이다. 이와 관련, 캠프 마켓 반환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시도 최근 국방부와 조병창 병원 건물 일부 존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방부에 최대한 건축물을 존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구체적 존치 범위는 국방부가 구조적 안전성, 토양 오염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부평구가 조병창 병원 건축물 해체를 다시 허가하더라도, 법적 공방이 마무리돼야 관련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부평구로부터 해체 허가를 받았는데, 시민단체가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후속 절차로 행정소송, 철거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