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등 34곳 지정 여객·화물 특례


국토교통부는 28일 경기도 안양, 인천시 구월·송도·영종·인천국제공항 등을 포함한 10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34곳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법에 따라 자율차 연구·실증을 위해 유상 여객·화물운송에 특례를 부여하는 구역이다.

국토부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또 2022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도 공개했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경기(판교)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등은 B등급을, 경기(시흥), 충북·세종, 대구 2곳은 C등급을, 강원(강릉) D등급을, 경기(시흥),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전남(순천), 강원(원주) 등은 E등급을 받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