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개정조례안 통과


bv4.jpg
인천의 한 번화가의 문구센터 입구에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가맹점' 임을 알리는 문구가 부착되어있다. /경인일보DB

인천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외부 업체도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안건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8일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 축제, 박람회에 참가하는 타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타지역 업체들을 인천e음 가맹점으로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축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인천e음 캐시백 비율 확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산업경제위가 심사한 '인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