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20년이상 된 100만㎡ 이상 지구
미래녹색도시 담고, 특례부여 대신 공공기여 요구
이주대책 수립 ‘의무’ 법에 명시
29일 1차 관문을 넘어선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980년대말부터 90년대 초반사이 정부 주도로 계획된 대단위 주거단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재건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특례를 담고 있다.
먼저 특례 적용 대상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이상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도시 재정비 체계도 마련해 국토부는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세우고, 각 지역의 계획은 광역단위의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각 단계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요구한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에 대한 사항’과 ‘건설폐기물 및 자원순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지정의 기준은 국토부가 정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주거여건 개선은 물론, 역세권의 고밀개발, 기반시설 확충, 이주대책에 필요한 구역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이곳을 개발할 때는 녹색건축, 공공주택공급·기반시설설치 등 공공기여계획은 물론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을 세워 계획에 밝혀야 한다.
이 법은 신도시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법령이 요구하는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용도변경·건폐율·용적률 완화를 국토부에게 맡겼다.
다만 용적률 완화의 한계는 용적률 상한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안전진단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자인 지자체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 역시 이주물량을 감안해 연간 허용 정비물량을 기본방침에 담도록 해 대단위 이주로 인한 혼란을 방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