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들 실형 선고받고도
SNS에 "재오픈합니다" 게시
팔달구청 "막을 법적근거 없다"


청소년 문화공간에 파고든 성폭력 문제를 드러냈던(10월24일자 7면 보도='수원 디스코팡팡' 직원 3명에 징역 3~7년 선고) '수원역 디스코팡팡'이 다음달 1일 재영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범죄가 일어났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영업을 이어갈 예정이나, 이를 규제할만한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수원역 디스코팡팡 관계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24시간이 지나면 볼 수 없는 게시글)를 통해 "수원디스코XX를 재오픈합니다. 팀장 OOO을 기준으로 각 지역 DJ 밸런스를 맞춰 인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3주 전께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해당 게시글에는 '@(아이디 인용)'를 달고 디스코팡팡 DJ 10여명을 태그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영업을 재개할 수원역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추정된다.

앞서 수원역 디스코팡팡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팬심을 악용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촬영해 배포한 일이 발생해 관계자 3명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디스코팡팡 업체들은 DJ를 주축으로 여성 청소년 대상 팬덤을 만들어 단골손님을 유치하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문제는 디스코팡팡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관할 구청에서 이들 업체의 영업 재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디스코팡팡은 관광진흥법상 일반 유원시설로 분류되는데,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노래방·피시방과 달리 물리적인 시설 점검만 받으면 된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점검을 하는 것이라 현재로서는 안전 관련 일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지 등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해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는 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음 관계자는 "디스코팡팡 사건은 청소년들의 놀이시설을 성착취에 불법적으로 악용한 사례이나 관련 법이 없어 폐쇄 조치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법적 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지역사회·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