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 지표를 점검, 자문하는 입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29일 국민의힘 정경자(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재정건전화 지표 마련,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등을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출 등 대규모 지방재정지출 및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가속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 재정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5월부터 조례를 준비해 김동연 지사의 재정운용 기조인 '확장재정'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