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인 2013년, 대한민국은 기업들의 ‘갑질’ 논란으로 떠들썩했다. 남양유업에서 지역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한다는 의혹이 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CU 편의점에선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천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 제품 등의 구입을 강요했다. 엄격한 반품 제한 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떠안은 물품을 반품하지도 못했다.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 영업 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논란은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대표이사 등의 대국민 사과까지 이뤄졌지만, 불매운동의 타격은 수년 간 지속됐다.


CU 사태는 용인지역의 한 CU 편의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 문제를 두고 본사와 충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해당 점주는 가맹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본사는 막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영업을 종용했다. 이후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사장이 대국민 사과에까지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선 이른바 ‘CU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23년 11월, 두 기업의 상황은 사뭇 달랐다. 30일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선 매일유업, 남양유업, 대상,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6개 기업이 대상이 됐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분야 협약 이행에서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았는데 신규 거래처 개척과 반품을 지원하는 한편, 본사 온라인몰에 대한 주문 물품을 대리점과 연계해 배송하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상생에 주력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반면 전날인 29일 BGF리테일 본사 앞에선 CU 편의점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BGF리테일의 상생 제도를 비판했다. CU 측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생신상품 중 80% 이상을 발주한 점포에 최대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점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실상 변질됐다는 게 점주들 주장이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측은 “가맹 계약과 별도로 단순 비용 지원 방식이 아닌 가맹점의 실질적인 수익성 향상을 돕는 상생안을 운영하고 있다”며 “2024년 상생안이 확정되면 개별 가맹점에 충분한 안내 및 동의를 얻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