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건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군·구)에 1천억원 안팎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각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보내는 군·구는 연간 30억~100억원을 처리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한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30일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지자체는 시설 건립 비용 부담이 전혀 없고, 인근 광역화 지자체에서 전부 재정을 내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는 기존 소각장을 운영하거나 새로 건립하는 군·구에 ‘주민 숙원사업 추진비’로 3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공사비 20% 범위 편익시설(수영장 등) 설치’ ‘반입 수수료 20% 주민지원기금 조성’ 외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인센티브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동부권(부평구·계양구) 1천억원,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830억원,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1천100억원, 북부권(서구·강화군) 84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4개 권역 중 소각장이 생기는 군·구에 돌아가는 혜택이다.
반면 소각장이 없어 다른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를 부탁해야 하는 군·구에는 ‘반입협력금’이라는 일종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반입협력금은 소각장을 둔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폐기물을 처리할 때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다. 이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반입협력금은 현행 폐기물반입료의 50~10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가 매년 내야 할 반입협력금을 비용으로 추산하면 동부권(부평구·계양구) 30억~80억원,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30억~70억원,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50억~100억원, 북부권(서구·강화군) 20억원 등이다. 또 해당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권역별 소각장 건립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민간 영역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을 함께 이용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의 민간 소각장은 서구 3곳, 남동구 2곳, 중구 1곳 등 모두 6곳이다. 이들의 하루 처리 가능 용량은 568.8t이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청라소각장(420t)과 송도소각장(540t)의 용량을 합치면 하루 1천500여t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계획 중인 권역별 광역 소각장의 전체 용량(1천500t)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각 군·구에서 별도로 민간 소각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민간 소각장의 1t당 처리 비용은 약 30만원으로 공공보다 3배 정도 비싸다.
김철수 국장은 “차량이 다니는 길부터 자원순환센터의 모든 시설을 지하화할 계획”이라며 “소각장 굴뚝은 전망대로 조성한다. 지하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사용해 굴뚝이 없는 소각장을 건립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