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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서한문을 전달했다./경기도 제공

특별법, 30일 국토위 통과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해당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해당 특별법에는 ▲적용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담겼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먼저 특별법 적용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또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경기도에도 부여해야 하며 현금 기부채납 허용 등을 제안, 국토부는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


지난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이달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하도록 원도심 상생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 올해 4차례 특별법 관련 건의

김동연, 국회에 서한문 전달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서한문을 국회에 보내며 해당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해당 특별법과 더불어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돼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 등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며 “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