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변수가 없다면 1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세건으로 인해 법사위가 파행하는 등 여당의 반발이 거셌는데,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4열 종대로 앉아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고 외치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는 30여분 지연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지난 11월28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 11월2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야’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법사위 회부 동의 요구 안건은 민주당 의석수 168석과 정의당 및 진보당 의석수 7석을 합한 것보다 많은 179인(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혹은 177인(두 검사 탄핵안)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당은 ‘거야’에 거듭 실패했지만, 탄핵안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지난 9일 일방 철회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을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후 세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서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의제가 아닌 의안인 상태라는 것은 국회 업무 해설과 행안부 사무업무 종합매뉴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관 위원장은) 헌법으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