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경기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면 전국 61만대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이 제한되며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선도감축 부문 이행과제로는 이달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했다. 수송분야 이행과제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대기배출사업장 중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천800여개 사업장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생활분야 이행과제로 도는 영농단체 등과 함께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