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사업인정 가이드라인 설정
'국토부·중토위와 소통' 인정받아
인천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장려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국민 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찾아 공유·확산하기 위한 대회다. 이번 경진대회 본선에서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88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건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중구는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사례를 제출, 재개발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미리 협의하지 않은 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그간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중구는 국토교통부와 중토위, 타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정립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중구,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 '장려상'
입력 2023-11-30 19:06
수정 2023-11-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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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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