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다만 함께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건은 ‘면직’으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일부 의원이 참석해 총 180표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 175표, 이정섭 검사 탄핵안 174표를 얻어 의결됐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2/1의 동의가 의결 조건이다.


국민의힘 불참 속 검사 탄핵투표 개표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1/연합뉴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 나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검찰청법에 기술돼 있다”면서 두 검사의 비위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손 검사의 법률위반 행위로 ▲수사정책정보관으로서 21대 총선 정보를 수집하고 ▲부하에게 사건 제보자의 전과를 캐고 ▲일명 ‘고발사주’ 사건을 통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 주 의원은 ▲수사와 무관한 전과기록을 열람하고 3자에게 제공했고 ▲방역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처남의 마약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김학의 법무차관 재판에서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빌미를 제공했음을 들었다.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범죄로 재판받는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중대범죄 정황이 뚜렷한 이정섭 검사를 요직으로 영전시킨 것은 검사가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에게 충성하고 비밀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잘못된 전범의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대통령과 검찰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방안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최고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도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다는 공문이 도착해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은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168석 막강 제1야당이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아닌 검사 2명 탄핵하겠다고 국회를 이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니, ‘막가파 탄핵당’이라고 비난받아도 당연하다”면서 “헌정사에 다시없을 거대 야당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