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정모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찬가지로 영장 신청 대상이었던 정씨 아들의 영장 요청은 기각됐다.
1일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영장 발부가 요청된 정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 부부의 아들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들 정씨 일가는 과거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5일 경찰에 관련 고소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지난달 28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고소장은 466건으로 늘었으며 예상 피해액은 706억 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