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을 앞두고 용인시 내 한 공동묘지에서 일부 분묘들이 임의로 유기되거나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10월18일자 7면 보도=‘용인 분묘 훼손’ 토지소유업체 대표 경찰 수사)경찰이 해당 토지 소유업체가 아닌 새로운 토지 매수자 B씨를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분묘가 발굴 및 유기된 토지를 소유한 A업체는 최근 B씨와 해당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 중이었다. 경찰은 A업체가 아닌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던 B씨가 분묘를 훼손하고 무단 이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사건은 ‘묘지가 사라졌다’는 피해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용인시가 공동묘지에 있던 분묘 19기가 신고 없이 이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소유주인 A업체를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시 소유였던 해당 공동묘지 가운데 대부분을 지난 2021년 2월 A업체가 매입했는데, 이 부지에 남아 있던 묘지들이 무단으로 주변 시유지로 옮겨진 것이다. 지금까지 시에서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7명이다.
경찰은 A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던 중 A업체가 해당 토지에 대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 중인 것을 확인하고, 매수자 B씨가 해당 분묘를 훼손 및 유기한 사실을 새롭게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B씨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이장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형법상 분묘발굴죄 혐의까지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고, 그 개인이 분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개장한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다”며 “관련 수사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