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기술직 공무원의 소외를 막고 학교와 교육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교육시설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광률(시흥1) 의원은 4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은 (조직개편이) 직속기관의 기능을 재구조화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역량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반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교육청의 한 축인 기술직 공무원은 외면받았다”며 “각종 학교와 교육시설물 관리에 여념이 없는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줄 개편안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위원회는 그동안 시설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확대를 꾸준히 제안했고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교육시설국 설치를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도교육청은 학교 공간과 교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교육시설국 설치가 포함된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경기도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작정한 듯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자료가 오지 않아 의원이 질의를 못하고 감사가 중지되는 촌극도 수차례 빚어졌다”며 “조례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다르거나 담당부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임위 심사 전부터 다른 의원들에게 조례안 보류나 부결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의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무시하는 의정활동 방해행위에 대하여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교육감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