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도청 열린민원실 직원 대상 교육
휴대용 보호장비로 악성민원 사전예방과 사후 법적 대응자료로 활용
경기도가 지난 10월 민원실 위법행위 대응교육을 열고 방안을 논의(이러려고 공무원 됐나… 지쳐가는 ‘민원인 폭언’)한 가운데 민원실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방법을 교육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도청 열린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에는 민원창구 공무원과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을 교육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에 착용하는 기기로 전후방 3개의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해 악성민원 사전예방과 사후 법적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목적,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기준 및 사용자 준수사항, 휴대용 보호장비 녹화자료 활용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현행 관계법령 이론교육과 휴대용 보호장비를 직접 착용해 촬영하는 실습 교육으로 이뤄졌다.
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절차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특이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기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