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건설업계-노동계' 엇갈린 반응

"중대재해 발생 않도록 지원 우선"

"개악 저지 결의대회… 농성 돌입"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발표 1년 현장...<YONHAP NO-327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인천 남동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발표(2022.11.30) 1년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2.4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자(12월4일자 4면 보도='중처법' 5인~50인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 지역 중소기업·건설업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경기도에 있는 한 주택 건설업체 대표는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해당 업체의 근로자는 10여명으로 내년부터 예외 없이 중처법을 적용받을 처지였지만 좀처럼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였다.

대표 A씨는 "법 자체가 나쁜 법이라고 보진 않는다. 안전 강화 원칙은 좋다"면서도 "건설업계의 상황이 열악한데 소규모 업체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든다. 우리 같은 소규모 건설사는 법에 따른 현장 인원 배치 여력이 없다. 대규모 업체가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나 적용할 법령을 소규모 업체가 소규모 건물을 지을 때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연장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대표 B씨는 "처벌 대상인지를 살피는 것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게 우선 아닌가"라며 "처벌부터 하면 중소기업들은 정말 문을 닫아야 한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낙상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 사전에 교육하고 설비를 적절히 바꾸는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닌데 지금 상황은 중소기업을 못 괴롭혀서 안달인 것 같다. 무조건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상황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중처법을 50인 미만 업체까지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 같은 것으로 바꾸려는 곳마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노동계에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정권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저버린다는 분노가 차올랐다. 사업장에서 (사고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는 민생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5일엔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점도 알렸다. 한국노총도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 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승택·윤혜경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