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충·소방 인력난 등 토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예산정책위) 윤종영(국·연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지난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5년 이상 동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방 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인력을 충원했으나 신규 충원 인건비에 대한 실질적인 재원 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건비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후속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재정 확충과 소방 인력 인건비 해결을 위해 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풍(국·김포2)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고려해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4%까지 인상하라"며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인상해 소방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예산정책위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 국세 수입 결손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며 "(정부는) 중앙에 편중된 재원의 재분배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