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사업을 마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르면 연내에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고 내년 4월께 시행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법안의 핵심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과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70~226%인데, 이를 500%까지 높이면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안전진단 역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한편, 아파트 단지 여러 개를 블록으로 묶어 통합 정비로 기반 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장기간 공전한 끝에 9부 능선을 넘긴 했지만 핵심 쟁점은 명쾌히 해소되지 않았다.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최대 관건 중 하나는 이주대책인데 특별법안에선 이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립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기본 방침에 담도록 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했다지만, 가장 복잡한 문제를 지자체로 넘긴 셈이다. 일부 노후 신도시의 경우 이주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태부족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인데 지자체 단위에서 이주 문제를 풀어낼지 미지수다.

설상가상 특별법 시행 시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분당신도시는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의 해법이 여전히 요원하다. 성남시 대부분은 서울공항을 기준으로 비행안전 1~6구역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건축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일례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매화마을 등은 최대 건축 높이가 45m로 제한돼 15층 정도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용적률 500% 완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것이 분당의 현실이다. 또한 블록 단위로 기반 시설을 확보토록 한 점도, 도시 전반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특별법 제정이 곧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완성도 높은 재정비를 위해선 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의 추가 논의와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