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교통, 後 입주’ 실현 추진

국토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안 발표

제도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정부가 2기 신도시 대비 광역교통망 구축을 도로는 2년, 철도는 최소 5년 5개월으로 앞당긴다. 그동안 광역교통대책이 신도시 조성과 달리 지연되면서 발생한 ‘신도시 교통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시기를 현행 지구계획 승인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고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대책에 반영한다.


기존 지자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교통대책을 마련하면서 발생했던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에 따른 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갈등관리체계를 마련,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6개월 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필수적인 도로 등의 경우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며 철도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국가철도망계획이나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개발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 부담 시 재정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면제한다.


아울러 그동안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없이 운영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재원을 활용해 지자체 대상 융자 사업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면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년 5개월에서 8년 5개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