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2대 총선에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1명 늘린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 인천은 ‘국회의원 14명 시대’를 열게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5일 김진표 국회 의장에게 인천 국회의원 지역구 1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결과’를 제출했다.
서구갑·을→갑·을·병 1석 늘고 ... 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행정동 조정되고
의석을 늘리는 곳은 인천 서구지역으로, 현재 2개 의석인 서구갑·을 지역구를 갑·을·병 3개로 조정한다. 서구지역 분구는 서구을 선거구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상한인구수(2023년 1월 기준) 27만1천42명에서 5만여명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의석수 변동 없이 지역구 경계를 조정하는 인천 내 지역구도 2곳이 있다. 연수구갑·을과 계양구갑·을 2곳에서 행정동 조정이 이뤄진다. 연수구갑 선거구는 하한인구수 13만5천521명에서 2천2여명을 밑돌고 있다.
의석수를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1석 늘고,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어들 전망이다.
획정위가 제출한 방안대로 지역구 의석 1석이 늘어나면 인구 300만명을 앞둔 인천의 정치적 영향력도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원 1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수는 꾸준히 늘었다. 30여 년 전인 1992년 14대 선거가 치러질 당시 인천 지역구 의석수는 7석에 불과했다. 이후 15대 선거에서 11석으로 늘었고, 17대에는 12석, 20대 들어서는 지금의 13석으로 선거를 치렀다. 인천 정치권 한 관계자는 “1석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1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 인천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면서도 “여야가 셈법이 다른 만큼 국회 정개특위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이날은 김진표 국회 의장이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 전 ‘마지노선’으로 정한 날짜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22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을 토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253명을 유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에서 최소로 조정하면서,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기준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