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5일 국회에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농업, 농촌, 농업인의 발전을 위하고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로 공이 넘어갔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개정이 확정된다. 사실상 마지막 단계이지만 수개월째 계류 상태다.


개정안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합장들은 “상생 기금 신설 등으로 농업,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약 7천억원 마련될 것으로 안다. 농협법 개정은 무너져 가는 농업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업인에 대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역설했다.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조항에 대해서도 “연임 불가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달 20일에도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